치솟는 공시지가, 그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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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세금 부담은 물론 여러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속출하며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7년 18.7%, 2018년 16.5% 등으로 해마다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 평균 인상폭 6.0%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제주시 롯데시티호텔 인근 대지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365만원으로 전년 326만원보다 39만원(12%) 올랐다. 이외 제원아파트 인근 대지 17.1%, 아라동 아이파크 인근 대지 9%, 성산읍 고성리 상업용 대지 9.5%, 동남초 인근 대지 9% 등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지가 폭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복지시책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최근 5년 새 무려 81.5% 올랐으니 그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노인가구가 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도 속출한다. 지난해 기초연금에서만 1833명이 탈락할 정도다.

근래에는 국유지 대부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성산읍의 한 음식점 경우 지난해 65만원이던 대부료가 올해 184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 한숨 짓고 있다. 5년 단위의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방식도 공시지가를 적용받는 탓이다. 이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지난해 말 현재 1556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소유주들은 공시지가가 공개될 때마다 노심초사한다. 매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빗발치는 공시지가 민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 면에서 양 행정시가 공시지가 상승 억제방안을 건의한 건 시의적절한 일이다. 공시지가 급등이 도민들의 삶에 부메랑이 되는 상황이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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