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놓고 여론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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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에도 내국인 진료 제외해 허용키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거액의 손해배상 등 불가피한 선택 강조
반대측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의료비 폭등 우려 문제 등 제기
허가 철회 촛불집회도…도민 갈등 해소 해법 조기 제시 절실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전경.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전경.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12월 초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 결정이 있기까지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허가 결정 이후 찬·반 양측의 의견은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고, 촛불문화재까지 열리는 등 논란을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된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 방침을 세웠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총 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3명)도 채용했고, 이어 한달 뒤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고, 올해 2월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접수됐다. 이후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10월 4일 ‘불허 권고안’이 제출됐다. 반대 의견이 58.9%로 찬성 의견보다 20%p 가량 높았다.

이후 불허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던 원 지사는 2개월간의 고심 끝에 권고안을 뒤집고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뒤집힌 ‘불허 권고안’=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문제 이외의 구체적인 허가 사유로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등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발VS환영 팽팽=제주도의 허가 발표 이후 도내 시민단체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의당 등 각계각층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 철회 촉구 촛불집회까지 개최되는 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및 의료비 폭등 등을 우려하며, 도지사 퇴진론과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제주상의 및 서귀포상공회 및 관광협의회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원희룡 도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은=당분간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인 복지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내국인 진료 차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쟁점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가 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내놨다.

제주도는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는 남겨놓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는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도 제기되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따른 논란은 좀처럼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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