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포구 원천 봉쇄, 적법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하며 경찰의 포구봉쇄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장(59)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회장 등 6명은 2012년 2월 27일 강정마을내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이 포구 봉쇄 등을 통해 이를 차단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안선 1.53㎞ 구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윤형철조망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구체적 범죄혐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카약 출항을 막기 위해 포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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