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약속했지만 예술인 없는 예술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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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지구관리계획 용역보고서 발간
상주율·활성화 저조···문화지구 역할 강화 등 진행 예정

제주시 한경면 소재 저지예술인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당초의 취지를 살릴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술인과 이 곳을 찾는 이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입주예술인 가운데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많다. 또 예술인 마을내 토지에 대한 제도적 제한 및 예술인 마을 활성화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기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입주예정이었던 예술인들은 45명으로 이 가운데 상주하고 있는 예술인은 16여 명 정도로 약 35%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술인에 비해 거주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다 입주예술인 중 일부는 입주 공간인 토지에 대해 건축중이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입주예술인 가운데 예술인 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이후 한번도 찾지 않은 예술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마을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화려해가고 있지만 실제 입주예술인 상주율은 낮고 시설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마을내 토지를 소유한 미 입주예술인들에 대한 조기 입주 권유와 문화지구 내 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신규 예술인을 유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존의 예술인 및 일반에 매각된 토지에 대해 매입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 여부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문화지구 역할 강화 입주작가 보호 육성 기반시설 확충 문화지구 환경보전 문화지구 발전방안 제도적 정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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