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사용한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모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도의원 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4400만원을 초과한 461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홍보물 제작비 436만원을 선거 외 비용으로 처리해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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