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인, 신품종 감귤재배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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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미' 생산.판매 금지 요청하는 내용증명 묘목상에 보내
서귀포시지역 한 농가에서 출하를 앞둔 아스미를 수확하지 못한 모습.
서귀포시지역 한 농가에서 출하를 앞둔 아스미를 수확하지 못한 모습.

도내 일부 묘목 판매업체와 감귤 농가들이 일본 신품종 감귤을 도입했다가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개발한 신품종 감귤은 ‘아스미’와 ‘미하야’다. 도내 묘목 판매업체 등은 2015년부터 일본 현지 농가에서 묘목 1그루 당 2만5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두 감귤에 대해 도내 300여 농가가 46㏊에서 92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품종 개발자인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달 17일 서귀포시에 있는 S종묘상에 대해 아스미를 생산·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겠다는 게 소송의 주요 취지다.

일본 측은 S종묘상 외에 6개 묘목 판매업체에도 조만간 내용증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종묘상과 일본 측 개발자 간 신품종 감귤에 대해 ‘로열티’를 둘러싼 소송이 전개되면서 농가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해 농협은 이들 감귤에 대해 농협 조직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계통 출하를 전면 금지해 판로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서귀포시지역에서 아스미를 재배하는 H씨(60)는 “3년간 정성껏 키웠는데 판매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만감류 출하가 끝나는 2월까지 팔지 못하면 올해 농사는 망하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농가는 1㎏에 7500원 받고 아스미를 납품해오다 최근에는 반값인 3500원을 받고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스미는 지난해 1월 15일 일본에서 품종보호종으로 출원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외국산 품종호보종에 대해 2년 6개월이 지나야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아스미는 현재 임시보호권이 발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시보호권만 발동돼서 종자(묘목)의 판매만 금지될 뿐 열매(감귤)에는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6일 도에 보냈다.

그러나 일본 측 개발자가 국내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이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판로난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농가와 행정,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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