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사업자에 세금 부과한 세무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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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감귤 등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를 운영했지만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2006년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2008년 다른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을 누락했다고 판단, 4억4939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5년 10월 거래 문의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세금 부과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각하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를 근거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서류에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만큼 관고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서류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류만을 믿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세금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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