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본격 시행…교육·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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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예전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농작물 재배 시 농약 살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병해충을 방제할 때 농약 라벨에 적힌 해당 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은 폐기되거나 출하 금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농민은 100만원, 농약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각오해야 한다.

일단 정부 입장에선 올해 첫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제기했던 등록 농약 확대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등록과 잠정등록, 농약회사 신청등록 등을 통해 7018개의 농약을 등록 완료했기에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도 금귤, 방울양배추, 아로니아, 콜라비, 비트 등 일부 작물에 대해선 등록 농약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다. 이에 대해선 그룹별 잠정 등록 농약을 2021년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향후 3년 내 등록 농약이 없는 작물에 대해선 안전성 시험과 병해충 평가 등을 거쳐 50개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하겠다고 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PLS가 정착되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도 당장은 농가의 부담과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농약 중 상당수는 폐기해야 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의 고령 농가 중심으로 PLS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농정당국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농가들도 농약 살포에 미심쩍으면 전문기관에 우선 문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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