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2월 임시국회서 조기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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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9일 현안 보고…의료진 폭행 예방·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잇따라

지난달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의료진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세원법)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에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임 교수 사망 이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 등 법안이 국회에 7건이나 계류된 가운데 그동안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인숙·이명수·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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