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재정확충 방안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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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순이익 10%·복권기금 5% 고려…특별법상 명시 목적외 사용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법 개정과 의회 동의 등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재정 수요가 늘어함에 따라 제주지방교육재정 확충 추진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국제자유도시 시행으로 카지노·유흥·위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시설에서 납부한 세금 등을 교육에 환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육재정 확충 추진단(TF)을 구성해 오는 2022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교육유해환경 개선기여금 신설 교육환경 개선 기여금 부과 추진 복권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 도입 추진 비법정전입금 확충 등이다.

세부적으로 교육유해환경 개선기여금 신설은 카지노 매출액으로 조성하는 관광진흥기금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방공기업의 순수익 10%를 교육환경 개선 기여금으로 부과하거나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기금 중 5%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로 편입시키는 등 신규 재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그런데 복권기금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됐고, 전출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재정으로 편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광진흥기금 역시 교육비로 전출하려면 도의회 동의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신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데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은 제주도의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해 비법정전출금, 제주도의 직접 지원사업 등이다. 이를 볼 때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복권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전출은 제주도가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제주특별법 개정 역시 제주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2022년까지 재정 확충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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