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휘둘러 해경 단속 방해 중국어선 선장 실형
대나무 휘둘러 해경 단속 방해 중국어선 선장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선명령을 내리고 접근하는 해경에게 대나무와 삽 등을 휘둘러 배에 오르는 것을 방해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3)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왕씨는 중국 강소성 황사항 선적 유망어선 A호(149t·승선원 19명)의 선장으로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서쪽 155.5㎞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이 50㎜ 이하인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했다.

그러던 왕씨는 다음날 오전 0시52분께 서귀포해경 3000t급 함정에 적발돼 정선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 어구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50여 분만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왕씨는 선원들에게 해경 대원들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거, 이에 선원들은 대나무와 삽 등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 수산자원이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심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