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마트 비닐봉투 사용 규제 혼선
새해 마트 비닐봉투 사용 규제 혼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해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매장 규모 따라 적용 제각각
업주들 불만 잇따라…고객 항의도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규모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 그동안 비닐봉투 제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역시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점 내에서 고기나 생선 등 물기가 있는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활용 종량제 봉투는 지금처럼 유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3개월간 유예된다.

문제는 점포 규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가 가능한 곳과 전면 판매가 가능한 곳이 갈리다 보니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된 대형 슈퍼마켓 등은 계산대에서 손님과 점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제주시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모씨(61)는 “우리는 점포 크기가 제한규모를 넘기다 보니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됐지만 손님들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이 빠질 지경”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또 “인근의 한 마트는 규모가 작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손님들은 이를 모르고 ‘저기는 주던데 여기는 왜 안주냐’며 항의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단골 손님들을 다 상대 마트에 빼앗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외가 있는 어정쩡한 규칙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차라리 업종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전면 금지를 시행해 나가는 등 예외 없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