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천공원 불법 의혹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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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귀포시 색달동 2052번지 일대에 조성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6억원을 투자한 사업의 조성 과정을 들여다보니 대개가 불법 의혹투성이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본지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민낯을 드러낸 ‘강정천 체육공원’의 영락없는 판박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생수천 공원을 둘러싼 불법 의혹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은 서귀포시가 전체 사업면적 10필지(9282㎡) 중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6필지에 물놀이장을 시설하면서 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된 하천 점용허가를 도외시했다. 또 나머지 4필지도 문제다.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면서 농지전용 협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지금까지 여전히 ‘전·답’으로 남아 있다. 또 공원 내 물놀이장 인근에 지은 수세식 화장실은 해당 법을 무시해 건축한 관계로 현재 건축물대장에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실무 공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시장과 부시장, 국·과장 등은 뭘 했는지도 개탄스럽고 분통 터진다. 설사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지도해야 했다. 이러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사사건건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생수천공원은 여러 차례 본지를 통해 불법 의혹을 보도했던 강정천 체육공원(2007~2012년)과 사업 규모와 그 유형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이 사업에는 27억원이 투자됐으며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의혹으로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생수천공원 조성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강정천 체육공원처럼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도 감사 당국의 감사에 앞서 시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을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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