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마기마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양모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주식회사 A업체에서 생산한 ‘마그마 흑기석 팔찌’를 쇼핑몰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A업체와 독점판매 및 선입금 등의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최씨를 통해 중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수입한 후 마치 A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유사한 상호와 용기, 포장재를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양씨는 가짜 팔찌 판매 과정에서 해당 팔찌에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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