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고의 교통사고 낸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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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친구를 들이받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한모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호동 이호항 인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조모씨(20)와 가볍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한씨는 차량을 이용해 조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씨는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승합차를 급가속한 채 사람을 향해 돌진해 충격한 경우 그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만큼 한씨의 행위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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