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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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국립묘지(國立墓地)는 국가가 설립해 관리·운영하는 묘지를 말한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묘지는 10곳에 이른다. 현충원 2곳(서울, 대전), 민주묘지 3곳(서울 4·19, 광주 5·18, 마산 3·15), 호국원 4곳(임실, 이천, 영천, 산청), 선열공원 1곳(대구 신암)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중 서울현충원만 국방부 소속이고, 나머지 모두는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이다.

▲국립묘지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아무나 안장되지 않는다. 자격이 있어야 편히 잠들 수 있다. 그 기준은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에 의거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당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김영삼(YS)·김대중(DJ) 전(前) 대통령이다. 묘역 크기는 이 전 대통령 363㎡(110평), 박 전 대통령은 580㎡(175평), YS 258.5㎡(78평), DJ 264㎡(80평)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혔다. 그 크기는 264㎡(80평)이다.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은 상·하단 각각 4기씩 모두 8기 규모로 조성됐다. 앞으로 7명의 대통령이 안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인 봉하마을에, 윤보선 전 대통령은 선산인 충남 아산에 안장됐다. 유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사태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지금으로선 전 전 대통령의 사후(死後)에 현충원 안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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