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 학대 요양원 수사기관 고발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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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학대 사건(본지 2018년 11월 26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서귀포시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2018년 11월 17일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노인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의 기저기를 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노인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정황 없다는 이유로 ‘처분 없음’으로 결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사례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인권지킴이와 함께 매월 1회 관내 21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지도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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