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항 인근 바다를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수 년 동안 이어졌던 지역 어촌계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간 갈등(본지 2016년 5월30일자 5면 보도)이 일단락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활동하는 스쿠버다이빙 업체와 서귀동어촌계는 동방파제를 이용해 수중 활동을 하는 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고소와 고발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서귀포시의 중재에 따라 ㈔제주도수중레저연합회와 서귀동어촌계, 서귀동해녀회는 지난해 10월 어촌계 동방파제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수중레저연합회는 방파제 주변 수중에서 해산물 채취 관리감독을 맡고 방파제를 이용하는 다이버들은 간이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개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동방파제를 이용하는 모든 다이빙샵은 강사 보험을 의무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동방파제 일대를 유어장으로 지정해 제주도수중레저연합회와와 지역 어촌계 모두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항과 문섬 일대는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중 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225억원 등 총 45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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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행정을 펼친 제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과장 : 강승오)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