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매입 부적정 논란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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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공개
행정상 4건·신분상 5명 징계·경고 조치
건물 특수성·인근지역 고려치 않은 감정평가 '부적정'

본지가 지난해 425일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과 관련, 지적한 문제점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제주도에 행정상 4(기관경고·주의 통보 1), 신분상 5(징계 경고 훈계 2)을 징계·경고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이사회와 사전 공감대 부족 및 ‘2018년도 기본 재산운용 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 6가지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관건을 둔 건물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나타나며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건물 감정가 산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이 감정 과정과 절차 감정 가격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감정평가 내용이 부적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재밋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단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다소 미흡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재밋섬 건물이 현재 영화관으로 사용될 때는 수익용 부동산으로 평가되지만 재단이 이곳을 매입해 공연·예술장으로 사용할 경우 수익성을 창출할 수 없는 물건이 되므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달라진다. 또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인근지역의 쇠퇴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대상물건의 특수성 및 인근지역에 대한 검토없이 제주도내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만 갖고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퇴직하며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로 대체했다.

신분상 처분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적정하게 추진한 재단 관계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1, 경고 2명을 처분 요구했다.

또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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