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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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금품 지원 건설업자는 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현 전 실장에게 금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 역시 징역 1년과 추징금 2950만원이 선고됐다.

현 전 비서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27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전 실장은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실장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 환경과 수집한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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