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월 말까지 특별 단속
속보=‘제주 한달살기’ 열풍에 편승해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본지 2018년 12월 27일자 4면 보도) 서귀포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월 말까지 ‘제주 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펜션과 민박이 성행하고 있고, ‘제주 한달살기’ 등 여행 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벅영업으로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곳 중 30곳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1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9곳은 표시 없이 운영했다.
이처럼 ‘제주 한달살기’ 단기임대를 빙지한 불법 숙박업소가 늘면서 소비자 분쟁과 안전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단기 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 및 판매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 예약 전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6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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