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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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중개업자가, 직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jejusi.go.kr)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실거래 신고한 계약일, 신고금액이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실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증여, 대물변제, 판결, 신탁해지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 미신고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제28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 신고·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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