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재밋섬’ 감사 처분…수사 의뢰해야
찜찜한 ‘재밋섬’ 감사 처분…수사 의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감사 결과는 모두를 분통 터지게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지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업무 행태가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다. 도민 혈세를 받는 이들의 일 처리가 이래도 되나 싶다. 재밋섬 건물 매입은 마치 미리 만든 틀에 짜 맞추듯이 추진된 인상이 짙다. 재단은 과속했고, 제주도는 동조하기에 급급했다.

사실 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간 언론과 도의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명백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한 점은 의미가 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건물 매입 건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도 없었다. 도지사를 패싱한 것이다. 재단 이사장과 감사 등으로 구성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함에도 그랬다. 실로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건물 매입 계약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후인 6월 18일이다. ‘매매계약금 2원, 위약금 20억원’이란 가당치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서둘러 지불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그해 8월 4일까지였다. 이를 놓고 도민사회의 반발이 들끓었으나 제주도는 불 구경만 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정평가액 110억원도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의 쇠퇴 등 시장가치를 반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매매계약과 감정평가 내용의 부적정 등 크게 6가지를 적발하고도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현재 퇴직한 상태라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관 경고로 대체했다. 이래서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어쨌든 감사 처분은 찜찜하고 설득력이 없다. 자칫하면 20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를 의뢰해야 옳다. 절차적 하자투성이인 건물 매입도 중단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