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종교적 신념 판단 검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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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제주지역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고심에 빠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함을 소명해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항소심 8명, 1심 4명 등 12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대검 지침에 따라 피고인 12명에게 종교활동 참가 이력,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평소 FPS(1인칭 슈팅) 게임을 즐겨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게임업체에 접속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터넷 상으로라도 총을 이용해 사람을 쏘아 죽이는 FPS 게임을 즐겨왔다면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한 후 이를 구형과 공소 유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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