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 3·1절 특별사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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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약…작년 방문 때 적극 검토 밝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시행 조치 방침이 관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사법조치를 받은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463명이다.

이들은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출석요구 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이뤄진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남아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의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가능하다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해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핵심공약 사항에 포함됐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도 철회되며 기대를 모았던 강정주민 특별사면은 수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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