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4·3특위 "4·3특별법 개정 혼신의 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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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배.보상과 생존 수형인 명예회복 위해 체계적인 조사에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10일 4·3특별법이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6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4·3특위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유족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는 등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또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형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은 2530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조서는 물론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재판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형인 대다수는 재판정에 집단 출석, 호명을 당한 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올해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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