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후 진행되며, 설 명절을 앞둬 수산물 성수기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치어 포획 등 수산자원 남획 어선 집중단속을 비롯해 불법 어획물 유통차단을 위한 육상단속도 병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린고기 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육상단속에서는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 어린소라 채취 및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당국은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하고, 전원을 형사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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