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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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3주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건, 그로 인해 부상 입은 사람은 21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도 75명이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방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양이다. 요 며칠 새 유명 연예인, 직장인, 심지어 경찰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인원만 320명이 넘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26건이 발생해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어렵게 만든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설마병이 만연한 탓일 것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형량 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뿌리가 깊다. 실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이 곧잘 제기되는 이유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 음주운전의 폐해를 거론한다는 게 새삼스럽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공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여기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줄지 않는 환경이 문제다. 새해를 맞은 기대로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시기다. 술잔을 기울인 손으로 차 열쇠를 만지작거렸다간 패가망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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