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후보 뇌물수수 무혐의에 고발인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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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13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가 지난 7일 문 전 후보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18일 토론회에서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모 골프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원측 대변인인 강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결과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이 역임한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민원 접수와 처리, 범정부 제도개선 추진전략 수집 등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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