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사업 도시계획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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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0년 만…환경영향평가·도의회 동의 남아
상하수도 용량 재산정 조건…총 사업 면적 4만여㎡ 줄어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2008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10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위는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 재산정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심의에서는 객실 수 증가(670여실→2000여실)에 대해 면밀한 검토할 필요하다며 근거자료를 요구,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앞서 사업자측은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27㎡를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외했고, 전체 사업 면적은 27만6218㎡에서 23만1791㎡으로 줄었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위 통과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는 서귀포시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하논 분화구와 인근 지역 보전녹지지역이 기존 98만4280㎡에서 34만1916㎡로 줄어들고, 보전녹지에서 제외된 64만236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자연경관지구도 111만5650㎡에서 60만5668㎡ 줄어든 50만9982㎡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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