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전 규제 강화 주민 공감대 형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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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확대, 블루벨트 지정,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등

제주 환경자산의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 설득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 보고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존 한라산을 포함한 주변의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까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달 국립공원 경계(안) 설정에 따라 경계 포함 마을(27개 마을)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임업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및 설명회 결과 주민들은 국립공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행위규제 강화로 벌채나 임산물 재배 제약, 산림산업 추진 어려움, 방목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또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 남은 곳을 지정해 행위규제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동일한 행위규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국립공원 경계 내 사유지 매입도 요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달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과 관련해 도내 양식어업인 및 수협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수립 용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일부 양식어업인들은 블루벨트 지정이 사유재산권 제한을 위한 사전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우려와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제주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곶자왈 용역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용역 진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재산권 행사 제약, 개발사업 차질 등에 따른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해양수산국 등 담당부서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제한이 이뤄지는 등 추가적인 제약과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 및 주민 설득 과정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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