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가짜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류모씨(49)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가짜난민 신청을 하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천모씨(51)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11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5000~6만6000위안(한화 935~1105만원)을 받고 이들이 종교적 문제로 박해를 받았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주민등록증을 위조, 중국인 천모씨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중국인들을 도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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