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상습범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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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명 구속 기소…“방조자에 대해서도 처발 강화 방침”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사고 운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무더기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8명을 직접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A씨의 경우 제주시 아라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제주교통방송국 건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충돌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주차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건물 충돌 당시 차량의 정차 방향을 비롯해 시동장치 및 변속장치의 가동사실 등을 통해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B씨는 앞서 무려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구속 수사와 방조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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