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문화 담긴 ‘서예’ 저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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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예진흥법 6월 시행
실태조사 바탕 기본계획 수립
교육·인력 양성 내용도 담겨
지난해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57회 탐라문화제에서 김선영 서예가가 서예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57회 탐라문화제에서 김선영 서예가가 서예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 서예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서예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6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됐지만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했다.

서예가 단순한 예술 장르가 아니라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문화지만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며, 서예인들 사이에서는 서예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서예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5년 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국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도 지원한다.

한 서예가는 서예는 그동안 영화나 음악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서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서예교육을 받는다면 보다 친숙하게 서예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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