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보도방 영업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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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귤 수확철을 맞아 농촌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본지 2018년 12월 10일자 4면, 21일자 3면 보도) 서귀포시가 단속 확대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성산읍과 남원읍 일대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등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보도방’ 영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단속에 나선 지 7일만인 지난 13일까지 10개 업소(유흥주점 8, 단란주점 2)를 적발해 시설개수 명령 및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 ▲단란주점에서의 접객 행위 ▲영업장 외에서 접객 행위를 통한 금품 수수 ▲다방에서의 음주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표선면 일대에서 영업 중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등 59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당시 위반 사항별로 영업정지(4개 업소), 과태료(4개 업소), 시설개수 명령(3개 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단속이 강화된 표선면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보도방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단속 대상을 성산읍과 남원읍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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