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오는 30일 착수...특별 업무보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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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JDC 5개 주요 사업장 우선 조사...인.허가 준 道 실.국장 출석요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상봉 위원장이 14일 회의에서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상봉 위원장이 14일 회의에서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실시한 5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착수한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최초 시행자였던 JDC의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준 제주도 실·국장 등을 오는 30일 출석시켜 특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하수 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시킨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곳이다.

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행정절차 문제 ▲환경 훼손 부작용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첫 업무보고에선 논란이 돼 왔던 신화역사공원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는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했던 JDC가 2014년 5월 람정제주개발에 사업 부지를 매각하면서 JDC가 3분의 2이상의 부지를 소유하지 못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4년을 끌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에야 지구 지정계획을 변경해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위 위원인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조사에서 JDC 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내역과 토지 소유권 변경날짜 및 변경사유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대상은50만㎡ 이상 개발사업장 63곳 중 투자 및 관광개발을 목적을 한 22곳(35%)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12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특위는 우선 JDC의 주요 사업장을 살펴 본 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민들의 바라는 뜻을 모아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결과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특혜 의혹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9명과 행정지원팀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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