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교통부담금 도입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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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완 개선 없이 동의 어려워…道 차량 증가 억제 위해 필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량 증가 억제 정책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심사 보류된 가운데 다음달 회기에서도 통과는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환도위는 도내 전체 공동주택 11만5000여 세대 중 41%(4만7000여 세대)가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제주시 원도심의 공동주택은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임대도 어려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도위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새 차 구입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집 마당에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임대해야 새 차 구입과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

환도위는 또 그동안 4차례나 무산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여기에 3000㎡ 건축물이나 이보다 10배나 큰 3만㎡에 대해 동일한 세금(교통유발계수)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원도심 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비용을 지불해도 임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반면, 대형사업장 업주는 감면 혜택을 줄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인구는 약 8만명이 늘었지만 차량은 연평균 2만대씩 총 10만대가 증가하면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38만대의 차량 중 88%가 자가용이어서 차량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을 연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차장 확보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한 후 “인구 10만명 이상 전국 53개 도시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아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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