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 정부 지원 관련 국가 재정 투명성 확보 필요성 제기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사업 실시 협약에 사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이용료,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공공의 알 권리에 비해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 특혜 시비 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역할이 크다”며 “협약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민간투자 사업은 공공행정의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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