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난, 추경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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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놀이,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도내에는 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25개소가 있으며, 20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다. 이들 센터의 종사자들이 그제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어제는 상경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아동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2.8%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폭(10.9%)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센터 종사자들이 ‘법정 임금’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실제로 32명 기준의 도내 한 센터의 경우 지원금 중 센터장과 생활지도사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월 51만7000원이 남는다. 아동 1인당 1만6000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관계자들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에 대해 복지부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당초 센터 운영비를 지난해와 비교해 20% 인상을 부처안으로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2.8%로 책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과 부처의 의견을 들어 최소 13%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자신들 지역구의 ‘쪽지 예산’을 챙기면서도, 아동센터 일은 ‘나 몰라라’ 등한시한 것이다.

아동센터의 예산 부족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요보호 아동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센터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비를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방식의 관련 규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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