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직업시설 근로장애인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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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매달 최저 35만원에서 최대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장애인직업시설은 모두 10곳에 310명의 장애인들이 가공식품과 화장실용품, 화훼·도자기 등 기념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근로자에게는 다른 기업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들은 생산력이 떨어지다 보니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시설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장애인 1명 당 월 최대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던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떠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복지제도가 개선되면서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입양아동 축하금으로 일반아동은 500만원, 장애아동은 7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000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복지포인트가 시범 지급된다. 제주도는 188곳의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근무연수 10년 미만은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 시설 이용, 건강진단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제주도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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