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15일 논평을 내고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제주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며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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