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까지는 의뢰인이 지적측량 취소 시 수수료의 30%가 공제되고, 재의뢰 시 수수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 단가의 30%)이 감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급) 소유 토지에 30% 감면, 경계 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 시 차등(90~5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 30% 감면 적용이 유지된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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