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육성기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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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3년간 6억원 지원…특정 단체 자녀에 절반 지급
중·고교 무상교육으로 지원 대상서 제외돼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육성기금이 자생단체 자녀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기금을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 412명에게 장학금 59245만원이 지급됐다.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은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2인 가구 341만원, 3인 가구 442만원, 4인 가구 542만원, 5인 가구 642만원 이내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한 가구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에서 특정 자생단체 자녀를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서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가운데 55.8%230명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급액 절반에 가까운 29481만원(49.8%)이 이들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중·고교생만 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학생인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사실상 장학금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지만, 조례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소년 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우선 지원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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