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구 해제 감면 추징액 돌려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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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당초 조례 따라 5년 아닌 3년분만 추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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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개발사업장의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라 지방세 감면분을 추징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징액의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도내 투자진흥지구 56개 사업장 가운데 12개소가 해제됐다.

이들 12개 사업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18억2800만원을 감면받았고,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라 67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66억9700만원이 납부됐고, 1개 사업장에서 1300만원이 체납 중이다.

2017년 2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A사업장과 제주시 구좌읍 소재 B 사업장이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5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했다. 당초 이 조례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됐고, 2015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5년 이내로 규정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을 추징했지만 이들 사업장은 이에 불복해 구 감면 조례에 따라 3년간의 감면세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심판청구 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달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년분에 대한 추징액 가운데 2012~2013년까지 2년간 감면분 추징액 6억2000만원을 2개 사업장에 환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장이 4곳이 더 있다는 것이다. 4개 사업장의 2년간 감면분 추징액은 4억6800만원이며, 심판청구 한 2개 사업장까지 합하면 10억8800만원에 이른다.

4개 사업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일단 제주도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2개 사업장에 환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담당부서와 협의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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