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취업알선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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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3명을 제주지역 농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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