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전문가 의견 수렴해 심사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예·결산 공청회 개최 등을 담은 ‘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예결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예결위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예·결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강성민 의원은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게 됐다”며 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월 19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제372회 1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결산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을 비롯해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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