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한 PC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출입구 계단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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