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공직자 5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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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를 벌여 불성실 신고자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58명에게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결과, 6급 공무원 A씨는 3차례나 재산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선 공직자 윤리위 출석 요구와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차 시정, 2차 경고, 3차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1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도내 대상 인원은 1386명이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 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오는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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