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신고 마감 총 2만1392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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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신고…道 사실조사 조속히 실시

제주4·3 70주년인 지난 한 해 4·3희생자 및 유족 등 총 2만1392명이 추가 신고가 이뤄졌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결과, 사망 199명, 행방불명 68명, 후유장애 41명, 수형인 34명 등 342명이 희생자로 신고했다. 유족은 2만1050명이 접수를 했다.

신고자 중에는 총상과 고문을 당한 후유장애인 41명과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4명이 신고를 했다. 또 4·3당시 목숨을 잃은 스님 10명도 불교계와 4·3연구자들의 자료 제출과 증언에 의해 희생자로 신고가 이뤄졌다.

거주지별로는 도내 2만185명, 도외 1187명, 국외 20명이다. 해외에서 신고 된 희생자는 일본 6명, 미국 1명이며, 유족으로는 일본 11명, 미국 2명으로 집계됐다.

4·3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최종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4233명, 유족은 5만9427명 등 모두 7만3660명에 이르고 있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6차례 회의를 열고 추가 신고 된 희생자 185명과 유족 6526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가 요청한 이들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수형인과 후유장애인 등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원을,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생존자 의료비와 유족·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따른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길범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추가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4·3실무위원회를 매달 개최해 희생자와 유족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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