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령 해녀의 소득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인 해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현업 해녀이고 지원 규모는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해녀 중 만 70세 이상 658명과 만 80세 이상 144명에게 11억260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만 80세 이상인 해녀가 은퇴할 경우 은퇴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은퇴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27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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